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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받는 방법 - 법적 절차를 통한 미수금 받기, 미수금 소송, 영업 미수금, 소멸시효

일반 법률 지식

by 홀드런 2022. 6.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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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법적 절차

 

미수금이란?

미수금은 상대방에게 받아야 될 돈을 의미합니다. 영업상 거래처에게 받아야 할 영업 미수금, 빌려준돈 등 여러가지 이유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받지 못한 돈을 말하며 이미 받았다면 미수금이 아닙니다.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우리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금전 채권'이라고 합니다.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이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빌려준 돈의 경우, 빌려준 뒤 10년이 경과했다면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반 적인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5년의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상거래를 하며 생긴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이는 상거래를 하면서 돈을 빌린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적인 물품, 용역, 제조, 상업 임대료 등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결과적으로 3년간 이 대금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도 받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3년의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3년의 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의 소멸시효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영업 미수금 민사소송?

영업 미수금이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영업에 관하여 받아야 될 돈입니다. 영업을 하다보면 매 거래마다 입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에 따라 지급 날짜가 연기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 때 거래처에게 강력하게 돈을 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 문제로 불화가 생길 경우, 중요한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액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영업 미수금 분쟁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만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업 미수금 분쟁이 빈번합니다.

 

이 때 이 미수금 사건을 꼭 소송으로 해결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수익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미수금을 갚는 것을 후순위에 두고 있을 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절차를 진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 1) 내용증명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을 압박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도움을 얻어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모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에 해결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미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5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법률사무소에 맡겨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예율 내용증명센터
  • 2) 약속어음 공증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을 약속하는 약속어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후 공증을 받으면 법원의 판결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두가지 방법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사가 직접 앞으로의 소송절차를 예고하며 조기해결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떤 소송 방법이 있을까요?
  • 3) 지급명령
    일반적인 소송보다 좀 더 빠르고 쉬운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금의 경우는 특성상 사업주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을 상대방이 우편으로 송달받아 2주의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소송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2주의 기간 내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 한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77만원~110만원의 비용으로 법률사무소에 맡겨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센터
  • 4) 민사소송
    위의 절차를 통해 미수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대신 출석하여 판결문을 받아 냅니다. 이 과정까지 왔다면 경영사정 등의 이유는 상대방의 사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적으로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판결문 자체로 상대방이 압박감을느껴 미수금을 변제하게 됩니다. 판결문을 받게되면 이자가 12%씩 붙게 됩니다. 장부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확하므로 소송 시 승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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