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인지송달료, 성공보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적인 이혼 소송 비용은 착수금 300만~500만 원 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법원에 내셔야 하는 인지 송달료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단순 이혼 소송만 할 수도 있으며,
여기에 재산분할, 상간녀 등 위자료 소송,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추가합니다.
이 경우 추가할 때 마다 이혼소송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이혼 소송의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 경우,
판결 금액을 합한 돈을 기준으로 5~10% 정도로 진행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 승소 확률을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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