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는 양육권 또는 친권이 누구에게 가는지에 따라 거주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되면 친권은 소멸되고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 이상부터는 양육비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혼시 성인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드는 제반 비용은 양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성인자녀의 경우는 이혼 시 부모에게 따로 금전을 요구 할 권리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재산 분할 및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예를들어 대학생)의 교육비 등에 대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부분이 됩니다.
즉 부모가 이혼하면서 대학등록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 실질적인 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이를 재판·조정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혼 부부 쌍방이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주고받는 데 합의할 경우 이 기준을 참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3세가 넘어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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