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혼 시 성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절차

by 홀드런 2021. 2. 12. 15:57

본문

반응형

이혼시 성인자녀는 양육비 또는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는 양육권 또는 친권이 누구에게 가는지에 따라 거주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되면 친권은 소멸되고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 이상부터는 양육비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혼시 성인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드는 제반 비용은 양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성인자녀의 경우는 이혼 시 부모에게 따로 금전을 요구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혼시 성인자녀 상세 설명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재산 분할 및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예를들어 대학생)의 교육비 등에 대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부분이 됩니다.

즉 부모가 이혼하면서 대학등록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 실질적인 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이를 재판·조정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혼 부부 쌍방이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주고받는 데 합의할 경우 이 기준을 참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3세가 넘어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율 이혼소송 2020년 9월 대표 승소사례

1)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승소 (클릭)
2)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인정(70%)받고 이혼소송 승소
3)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을 가져온, 승소 사건

관련링크) 신속 이혼, 조정 이혼 알아보기
관련링크) 이혼 소송에 관해 더 알아보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시 성인자녀 양육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