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법무법인 예율 최용문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원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erry8382/223010334013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담배업소는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형사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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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적으로 담배잎을 말아 수제담배를 만드는 것은 합법으로 보입니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자가 허가없이 담배를 팔기위해 만들어서는 안되고,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는 담패를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업소 입니다. 이러한 수제 담배점에서는 담배 잎만 팝니다. 손님은 담배 잎만 사서 담배점에 있는 기계로 담배를 직접만듭니다. 수제 담배점은 '담배'를 만들지도, '담배'를 팔지도 않기 때문에 담배 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제담배점 운영자가 담배제조기를 가게에 두고 담배제료를 판매한 것에 대해, 재판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설사 손님이 담배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판매자가 담배를 만들어 제공한 것과 같으며 담배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이 재판에 회부된 이유였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매자의 담배제조기 제공을 가지고 실질적인 담배 제조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영업점에서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담뱃잎 등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인데, 이러한 활동은 담배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배를 제조해서 판매한 것과 수제 담배 제조기를 제공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제 담배 제조기를 제공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스스로 담배를 만드는 형태의 수제담배점은 합법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직접 만들어주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담배잎을 사다가 자유롭게 담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1갑에 2500원선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담배잎에 대해 어떤 정확한 보건적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우려를 제외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만드는 재미도 있을 것이구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합법인지, 위법인지만 가렸을 뿐입니다. 이후 국회가 나서서 수제담배제조기 제공을 통한 담배점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면, 다시한번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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