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법무법인 예율 최용문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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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묘가 없어지고, 묘 안의 시신도 없어진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묘 이장업체를 통해 묘를 파서 시신을 화장하는 등 행위를 했기 때문이겠지요. 묘의 후손들은 나중에 묘를 방문했을 때 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놀라서 수소문하겠지만 이미 화장한 시신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묘를 불법적으로 이장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하거나 그를 상대로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사주재자가 진행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재사주재자는 주로 형제중 장남이며 장남이 없으면 장손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남이 재사주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한 부모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장남이 아닌 다른 형제가 이장을 진행한다면 불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땅을 공유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땅을 활용하는데 묘가 장애가 되는 경우 다른 형제의 불법적 묘 이장이 문제 되곤 합니다.
우리 회사에 분묘 사건을 맡겨주신 남매중 첫째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부모님은 과거 고향이자 돌아가시기 전 사시던 집의 뒷산에 매장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묘지가 있는 땅은, 과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부모님 묘지의 땅은 원래 아버지 땅이었는데, 그 소유가 작은아버지에게 넘었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 다른 친척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안장돼있었지만, 땅의 소유는 다른 사람인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소유자인 사람은 의뢰인에게 묘를 이장하여 화장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화장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땅 소유자의 제안을 거절하고자 했습니다. 토지를 처분하려는 소유자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매력적인 토지 거래 제안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거절의사가 오기도 전에 묘를 이장하고 화장한 후, 토지를 팔아버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는 분묘발굴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제사주재자이고, 부모의 유골을 승계받은 사람인데, 피고가 이를 침해하여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하고 화장했던 점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근 화장이 장례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기존 조성된 묘지에 관하여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묘지가 조성된 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새로운 소유자와 묘지의 유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법은 제사주재자인 장남에게 선조 시신의 처분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지가 조성되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을 인정하므로, 그 후에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되더라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모든 법률적 문제 해결의 시작은 변호사와의 상담이고, 모든 것은 시작이 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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