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확정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재범)의 처벌을 별도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징역)을 받은 사실 있다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과 달리 재범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음주 재범의 경우 알콜 농도 0.03%~0.2% 구간에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초범과 재범의 처벌 규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알콜 농도 |
초범 벌금 |
재범 벌금 |
초범 징역 |
재범 징역 |
0.03% ~ 0.2% | 500만원 이하 |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
1년 이하 | 1년이상 5년이하 |
0.08% ~ 0.2% |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1년이상 2년이하 |
||
0.2% 이상 |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
2년이상 5년이하 |
2년이상 6년이하 |
음주측정 불응 |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
1년이상 5년이하 |
1년이상 6년이하 |
음주운전 재범자의 벌금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 0.08이상 ~0.199미만 구간)의 경우 벌금형의 하한(최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정보다는 낮은 벌금형도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이 구간의 처벌규정이 500만원 하한으로 개정돼 더 강력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자료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집행유예(징역형)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조건을 준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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