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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고소 - 절차, 고소 방법, 학교폭력 변호사

일반 법률 지식

by 홀드런 2023. 8. 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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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고소

학교폭력 고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네 학교폭력도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학교 폭력 전담 부서에 가장 먼저 알려집니다. 이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소위 ‘학폭위’로 불리는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조치가 취해집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이 조치를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에 관한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의 대학교 입시에만 영향을 미칠 뿐, 관련된 기록이 취업에 장애가 된다거나 빨간 줄로 불리는 형사처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이럴 때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경찰 고소

초기에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지만 이와 별개로 가해 학생의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가해 학생을 상대로 수사 과정을 거쳐 공판(형사재판)이 진행되며 판결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원 입소가 가능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피해가 심각하거나 학교 폭력 증거 수집 등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학폭위 절차와 더불어 형사 고소를 진행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 학생 측의 의사에 따라 학폭위의 조치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진행을 권합니다. 이와 별도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학교 폭력 민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고소 처벌  

학폭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 조치와 별개로 가해 학생들은 형법에 따른 처벌과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처벌 기준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가해 학생은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때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재판을 받고,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전부 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른 학교폭력 고소 처벌 등

  • 만 10세 미만은 처벌 및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일 경우 - 소년보호재판
  • 만 14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모두 가능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은?

출처 및 상담신청: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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