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등기사항이 있다면 공증이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에 공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73조에 따라 이 의사록에는 주주총회 과정의 경과 요령뿐만 아니라 결정한 결의사항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등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중 등기가 필요한 사항을 결의했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 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작성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아 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로 등기관에게 제출합니다.
아래 링크를 방문해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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