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어떤 날짜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A가 B에게 C라는 내용의 문서를 O 월 O 일에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업무를 수행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꼭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시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로 답변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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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검토 후 적절한 시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발신자가 내용증명에 7일 등 답변기간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내 답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답변을 하지 않으면 발신자가 소송이나 고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자체가 아닌 다른 법적 이유로 불리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대처를 위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답변 의무는 없더라도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답변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박할 내용이 있거나 사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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