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주 15시간 미만(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치 급여를 받으면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알바 등)는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을 보장 받지 않습니다.
이 때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쉬거나 일한다고 해서 유급휴가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주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도 근로자의 날에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를 했다면 최소 1.5배의 임금(휴일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제55조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자의 날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휴일수당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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