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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어떤 날짜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A가 B에게 C라는 내용의 문서를 O 월 O 일에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빌려준 돈이나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업 상 받지 못한 미수금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에 소송까지 진행할 것임을 언급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 백만 원의 소송비용과 1~2년의 소송 기간이 걸리는 법적 분쟁에서 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사건을 해결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소송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자칫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나 계약갱신거절 통지 등 법이 명시한 ‘통지’ 등을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할 때 즈음 이사를 가려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조금 더 명확한 방법으로 내용증명 제도를 활용합니다. 우리가 법적 요건에 따라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알려야 된다면 내용증명 제도를 활용해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 - 뜻, 효력, 작성방법, 보내는법, 비용, 예시 확인하기
내용증명 작성방법 - 보내는법, 효력, 비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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