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인지송달료, 성공보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간녀 소송 협의대행
상간녀 소송은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를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000~30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이 경우 1차적으로 소송으로 가기전 위자료를 주실 것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착수금은 법무법인 예율 상간녀 소송 센터에서는 약 220만원 정도 입니다.
2) 상간녀 소송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겠지요?
이 경우에는 220~330만원을 추가하시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추가로 법원에 내셔야 하는 인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단순 협의 대행이나 소송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할 때 마다 이혼소송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간녀 소송이 끝난 후,
상간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금액을 합한 돈을 기준으로 5~10% 정도로 진행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 승소 확률을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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