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을 참고 해주세요!
당사자들이 이혼 조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셨다면 조정이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에 선임하신 변호사가 대신 참석합니다.
그러나 조정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 미성년자녀가 있어서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합의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여러 문제로 서로 주장이 다를 때는 변론기일에 당사자 신문 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이
사유로 상대 배우자를 보는 것이 힘들고 두려운 경우, 재판부에 불출석 관련
정상참작 사유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 시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쌍방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들은 가사조사관에게 분리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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