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이를 쉽게 계산하려면, 년도에 19를 더한 후, 날짜를 하루 빼면 됩니다.
만약 2010. 11. 17. 생일인 자녀의 양육비 지급 만료일을 계산한다면,
2029. 11. 16.이 양육비 지급의 마지막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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