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은 합의로 불가능하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에 대한 변경을 청구 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 변경 청구는 꼭 친생부모뿐만이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갑작스런 양육자 및 양육환경 변화로 인해 자녀에게 초래될 혼란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양육 능력 비교가 아닌,
자녀의 의사나 친권자가 될 자와 자녀와의 관계, 양육 의지 등
자녀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 결과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친권 변경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 2021.03.23 |
---|---|
양육비 지급,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0) | 2021.03.03 |
양육비 지급 기간-양육비 언제까지 줘야될까요?_양육비 변호사 (0) | 2021.02.12 |
양육권, 친권 변경하는 법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 (0) | 2021.01.18 |
자녀가 어리면 양육권 누가 갖나요? (0) | 2020.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