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비추어 보아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아이가 어리더라도 출생부터 양육권에 대한 소송시까지 주로 양육해온 사람이 아버지나 아버지쪽 가족인 경우,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며, 경제적 여건이나 기타 모든 사정을 살펴보아도 아버지 쪽 양육환경이 아이에게 적합하다면 어리더라도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혼소송시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 어린 아이들을 엄마가 기르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엄마가 어린 아이를 방치하기 일쑤인데도 엄마이기 때문에 양육권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아이를 누가 키워야 될 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이혼 전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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