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은 불륜으로 인해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크게 배우자에 대한 소송과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둘 중 한명 만 택해 소송 할 수도 있고 둘 모두를 상대로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이고, 상간남 위자료는 1,500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적게는 2천만원 ~ 많게는 6천만원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간남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율에서는 합의 대행을 이 기간을 줄이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소송대비 절반의 금액인, 220만원의 금액으로 전문 변호사가 상간남 위자료 협의대행을 진행합니다.
실제 3,000만 원 이상 책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남도 복잡한 소송을 원하지 않고,
소송서류가 집으로 송달되어 주위사람들이 외도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말 그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돈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쉽게 수치로 측정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상간남, 상간녀에게 과연 몇천만원어치의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 누구도 쉽게 단정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수 십년에 걸쳐 판사님들이 "이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이정도
금액은 받아야겠지"라며 판단한 수백개의 위자료 판례가 존재합니다.
전국 3천여명 판사가 제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느정도
대략적인 방향성은 잡혀 있습니다. 법전에 위자료 산정기준이
나와있지 않으므로, 기존 수 십년간의 판례가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 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에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위 기준은 80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준입니다. (대법원 87므55 등)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특별히 기준되는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소송경험에 비추어 다음 예시의 경우에 위자료가 증액되는 편입니다.
실제 사례를 근거로 내부적으로 10여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중 5가지의 예를 안내드립니다.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때에는 바로 소장을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 상간남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상간남도 가정이 있는 경우
사건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위자료로 받고 합의하기도 합니다.
즉 상간남에 대한 소송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불륜 배우자에 대한 소송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간남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 소송 진행을 고민하는 이유가 단지 금전적인 것 만은 아닐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해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향후 10년 간 언제든지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간남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나중 그 상간남에게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그의 재산을 즉시 집행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여러 사실을 종합해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간남 소송)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로 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 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바람을 폈고, 아내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상간남이 나이가 어리고 무일푼이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 경제 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8년 전 상간녀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셨다면, 상간녀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두지 않은 사람은 금전적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이 현재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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