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로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안마시술소나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면서 돈을 펑펑 소비하거나,
다수의 유흥업소 아가씨와 카톡 등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또는 아내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적, 사업적 접대를 핑계로 또는 적반하장으로 마음대로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게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가 되고,
남편에게 이혼 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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