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폭행)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증거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망가진 물건들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상처와 상대방이 집어던져 망가진 물건들을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 등 상대방의 처벌을 촉구하는 형사고소의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가사 조사관의 상담을 받게 되면 가사 조사관은 상담 조사 보고서와 조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의 열람이 가능하면 이혼 및 위자료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송 전이나 소송 중의 민간상담센터에서의 상담 이력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치 2주 상해 진단서의 경우는 이혼 및 위자료에 있어 승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되,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이혼원인이 있어야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해 주세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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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는 경우는
3항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이 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미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폭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 할 수도 있을텐데요.
이를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주의 진단서, 단독으로만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폭언 등을 증명할 다른 증거도 충분히 있는 경우라면 경미한
상해진단서가 함께 제출되었을 경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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