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이트나 만남어플에 단순히 가입만 되어 있는 경우,
강력한 이혼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진행할텐데요.
일단 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게 보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 가입을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했던가, 실제로 만났다던가 하는 어떤 행동을 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 가입사실로는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어떤 행동을 했는 지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한 채팅을 하거나, 실제로 만나서 성매매를 했다거나,
업소를 방문한 후기를 발견한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위 내용을 포함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재판 상 이혼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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