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양육비를 얼만큼 주고,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와 양육비를 줘야될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을 양육자라고 합니다. 양육자는 본인이 자녀를 키우므로 돈을 주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여기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부부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주는사람의 양육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남편과 가정주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다릅니다. 가정주부는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남편의 분담비율은 100%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며 연습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합산 소득이 400~499만인 부모의 자녀(3~5세)표준양육비는 1,113,000원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 분담 비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사람의 소득이 없다면, 양육비를 주는 사람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100%인 1,113,000원인 것이 원칙입니다(단, 소득이 없다고해도 20~30만원의 최소 분담 금은 있을 수 있으며 양육비를 받으실 때 이 금액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음).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부담의무는 있습니다. 물론 의무만 있을뿐 실질적으로 돈을 줄 수는 없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비양육자인 부모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최소한 20~3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전혀없다면 나중에 받는 것을 노리셔야 합니다. 지금 지급하도록 압박을 하는 한편, 추후 지급을 위해 모든 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용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작으로 운전면허 정지, 최종적으로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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