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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음주운전 두 번 이상

일반 법률 지식

by 홀드런 2022. 5. 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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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아래 규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2번이상 반복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윤창호법) 규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효과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2번 한 경우 가중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측정거부 2번의 경우에도 가중처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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