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님 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의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계산하러 가볼까요? (클릭)
.그러나 대학생 자녀는 이미 성인으로서 직접적인 양육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학생 자녀의 생활상황과 부모님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양 부모의 합의로 양육비나 등록금을 주기로 했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우는 법원에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조로 일정부분 대학생의 양육비를 준다면 고마운 일이겠지만, 의무는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부모님 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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