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과 바람이 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성간 외도 역시 이성과 외도한 것과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 불륜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 증거는 어떤 것이 인정될까요? 카카오톡 스크린샷, 문자 내역, 통화 녹음, 사진,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 때 증거에 아래 내용이 있어야 높은 승소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동성과 불륜을 했다면, 우리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받을 수 있고, 동성 불륜 상대방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에게는 위자료와 별도로 이혼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나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동성 불륜 상대방에게는 소위 상간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불륜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우리 배우자가 '유부'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배우자가 완벽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불륜 상대방이 우리 배우자가 '유부'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송을 진행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동성애 불륜을 발견하신 경우에 이혼보다는 동성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처음 맞닥뜨리셨을 때, 매우 상심이 깊으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증거확보와 외도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인데요. 가급적 침착하게 모른척 대처하셔야 수월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문의하시는 통신사 조회 등은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 사건이 아닌 불륜 위자료 사건에 있어, 통신사는 자세한 내용의 조회를 거절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알아채기전에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신 후 잘 보관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만 알아도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으니, 꼭 주소까지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불륜 상대방과 통화하여 외도를 인정하는 녹음까지 했다면 조금 더 수월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굳이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매우 부족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방법입니다.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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