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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외도, 폭행, 불륜증거

이혼사유

by 홀드런 2022. 9. 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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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 가능합니다.

유책이란 뭘까요.

부부가 이혼할 지경에 이른 책임을 말합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민법 제840조에 나온 이혼사유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할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겠지요. 부부는 두 사람이니까 남편 또는 아내가 유책배우자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외도, 폭행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외도란 바람을 핀 것을 말하고, 폭행은 때리거나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유책 증거?

이혼 소송을 하실 것이라면, 유책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없이는 유리한 소송을 할 수 없겠지요. 외도 증거는 카카오톡, 전화통화 기록, 현장 사진 등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폭행 증거는 사진, 진료기록, 경찰 출동 기록 등이 되겠네요. 그 외 다른 유책 증거는.. 상황에 따라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책 행위를 인정하는 당사자의 녹음은 매우 좋은 증거이니 수시로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

[외도 증거 수집]

 

녹음을 하면 불법?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만 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녹음하고 있음을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하나 녹음 동의를 받으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합니까, 대화 참여시 녹음 합법! 을 기억해두세요. 그러나 다른데 녹음기를 설치했고 대화 참여 없이 녹음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벌금형 정도가 되겠네요. 불법적으로 수집한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추.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재산분할

유책이 인정되면 이혼할때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돈을 주셔야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과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라는 것 잘 알아두셔요.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만들어 놓은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인 재산분할은, 유책과는 별개이며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될 것입니다.[이혼할 때 받을 재산분할 액수 알아보기_클릭]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잘못한 사람에 의한 착한 배우자 축출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책배우자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할 수 없을까요? 정답은 '아니다, 가능하다.' 입니다. 법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이혼 청구를 못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상 여러 법리가 혼합되어 이혼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아래 링크 강력하게 클릭!!)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상담

https://divorce-law-dong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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