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줘야할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통장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압류해야 하며, 돈이 없는 통장을 했을 경우에는 뺄 돈이 없기 때문에 실효적이지 못합니다. 보통 법률사무소에 압류추심을 맡기면, 채권을 쪼개서 모든 시중은행에 압류를 진행하므로 압류 과정에서 상대방의 통장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할 때,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통장 압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집안의 집기 같은 유체 동산을 압류할때 빨간딱지를 붙입니다. 따라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집에 빨간딱지가 붙지는 않습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공증, 결정문, 판결문 등)을 확보한 후 상대방의 통장을 묶어놓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통장이 압류되면, 통장잔고 전액의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일부 출금이라도 하려면 '압류금지채권법위변경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채권이 압류에서 풀리는지는 아래 조항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으로, 185만원까지는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압류금지채권법위변경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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