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의 출처는 법무법인 동주의 "미성년자성매매처벌과 변호사선임에 관한 필요성" 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과 성매수, 기소유예 그리고 성범죄변호사 > 칼럼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
미성년자성매매 란? - 성매수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현금 등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조건만남’이라는 은어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표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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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현금 등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조건만남’이라는 은어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위터, 즐톡, 앙톡, 랜덤채팅과 같은 핸드폰 어플을 매개로 미성년자 성매매 소통이 활발합니다. 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성매매 행위(제안)여야 처벌하며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하지 않은 성행위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성인 간의 경우와 달리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제안만 때에도 처벌합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제안조차 하지 말 것을 법에서 명시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권유 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청법) ②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성관계, 스킨쉽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만난적이 없더라도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성인을 처벌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래 상황에서 성매수 성인을 처벌했습니다.
결국 성인의 성매매 제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한번 해볼까” 정도로 성매매 의사가 만들어지거나 확대되는 상황이면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로 성인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순한 문의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권유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처벌성매수 행위/ 나이분류 성인간 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성매매제안, 권유 | 처벌하지 않음 | 처벌 함(아청법13조) |
성행위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 기소유예 다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초범 실형가능) |
조건만남 처벌과 즐톡, 랜덤채팅 단속 알아보기 - 미성년자 성매매 변호사 > 칼럼 | 법무법인 동
조건만남 뜻과 미성년자 성매매 조건만남이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은어이며 채팅 어플(즐톡, 앙톡)이나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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