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롤(LoL)을 하다 보면 패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을 자주 겪게 됩니다.
부모 욕, 성적인 욕, 패드립까지… 게임에서 지고 있을 때 이런 욕까지 들으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롤 패드립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보낸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즉, 성적인 욕설, 성기 비방, 음란한 패드립은 대부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 이런 욕은 바로 고소 진행 가능!
많은 사람이 롤 욕설 = 모욕죄라고 생각하지만, 게임 채팅 특성상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과 상관 없으므로 1:1 채팅이어도 성적 욕이면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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