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다르나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은 부부생활 중 공동으로 이루어진 재산입니다.
즉 소위 특유재산이라 불리는 증여, 상속, 유증 등의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일지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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