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또는 타인에게 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를 말씀하실까요?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은 결혼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한합니다.
증여를 받았거나, 부모님 등으로 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유증을 받은 경우를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이혼 재산 분할 계산기_재산만 입력하면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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