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실혼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by 홀드런 2021. 9. 9. 11:56

본문

반응형

 

목차

1. 사실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2. 사실혼 재산분할되나요?

3. 사실혼 이혼 성공사례

 

 


01. 사실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일반적인 결혼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역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는 1,000~3,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자료가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의 재산을 5 대 5로 떼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 폭행 등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위자료를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의 사실혼 관계 인정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을 확인하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는 결혼식 사진, 실제 동거를 하고 있는지, 부부 공동재산을 갖고 있는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위자료 받으려면?

1. 사실혼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3.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결혼생활이어야 합니다.

 

 


 

02.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은?

사실혼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결혼생활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도 결혼생활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확인하세요.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이혼도 이혼입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결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혼과 마찬가지로 결혼식을 하고 집을 구하여 부부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결혼식을 꼭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결혼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물론 단순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봐도 남이 봐도 부부로 생활을 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03. 사실혼 이혼 성공사례

사실혼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은 사건

사실혼 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8 년간 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 돈을 합쳐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외도를 하게 됩니다.

남편과 헤어지는 것을 결심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고 재산분할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하고자 예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예율 변호인의 조력

사실혼 관계인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예율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사실혼 증거 수집에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결혼생활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신고를 한 결혼생활과 다름없는 사실혼 상태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검토하며 사실혼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당연함을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조정을 진행하며 상대방을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길고 긴 상대방 변호사와의 조율 끝에 공동 명의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대신 아파트 구입 비용을 받는 좋은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주택 구입 비용 1억 3천500만 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