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역시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공동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혼 후 연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가 지난 2021년 6월 기준 4만8450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혼 후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고 있는 것인데요. 2010년만 해도 4600여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10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출처] : “황혼이혼 도장 찍었더니 내 연금이 반쪽됐다” [행복한 노후 탐구]
연금 재산 분할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으므로 안전하게 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셔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 비율은 절반(50%)인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에 따라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 또는 법원재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연금 분할의 비율 신고는 1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금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며 혼인기간 역시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년 11개월 결혼 생활 하셨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법 제64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가출, 별거 등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셔야 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미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원래 못 받는 사람의 배우자는 당연히 못 받겠죠? 노령 연금을 받으시는 분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 분할을 청구하려면 본인의 연령이 만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협의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 분할을 할 것 입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한 경우 역시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금 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다면, 어떤 재산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눈치 작전을 통해 연금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고 이혼을 하셨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받는 연금의 1/2을 쏙쏙 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소송이혼 과정에서 국민 노령 연금에 관한 내용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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