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므로 내용은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추후 생길 수 있는 재산분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 시 예상되는 분할 비율로 재산 분할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분할 계산기를 통해 소송 시 예상되는 재산분할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이혼 신고까지 완료합니다. 상세한 협의이혼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내용을 따라서 재산분할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소재지 시청, 구청, 군청을 방문
재산분할 합의 검인을 받으세요. 재산 분할의 경우 증여세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도 감면되니 이 부분을 잘 숙지해 두세요.
2.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
'혼인관계 증명서'와 '협의 이혼 재산분할 등기 서류'
3. 은행 방문
'국민주택채권' 매입하세요.
4. 등기소 방문
부동산 주소의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의 등기 접수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하기전 관련 서류를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1) 이혼이 확인되는 혼인관계 증명서-민원24
2) 각자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민원24
3) 인감도장
4)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
5) 토지나 임야일 경우 임야대장 등본-민원24
6) 건축물이나 집합건축물(빌라, 아파트)일 경우 대장등본-민원24
7) 협의이혼의사사실확인서-법원
8) 15,000원 정도의 재산분할 등기 비용
협의 이혼을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되면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와 달리 세금이 감면됩니다. 일단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역시 감면됩니다. 지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혼 후 재산분할 등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혼 전 증여를 하실 경우 세금 감면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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