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명의, 아내명의, 남편명의 등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의 상관없이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50대50를 원칙으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눕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재산, 소득, 재산 증식 기여도 등에 따라 5대5의 기본 비율이 수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한지 1~3년 정도밖에 안됐다면 결혼할 때 가져온 비율대로 재산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며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 된다면, 가정 주부라도 30~40% 이상의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후 2년 이내 재산분할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이미 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한다면 2년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으나 단순 재산분할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제기하는 재산분할 소송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재산분할 계산을 미리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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