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자녀를 키우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자녀는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말합니다.
아니요, 원칙적으로 대학등록금은 양육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만 19세 이하 자녀를 키울 때, 주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법적으로 성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양육비로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대학등록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성인이된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 후,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부모에게도 법적으로 등록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대학 등록금이나 어학 연수 비용, 대학생 용돈을 양육비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시 어머니와 아버지의 협의에 의해 위 금액을 줄 것을 약속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협의할 때 "자녀 OOO의 등록금을 언제 어디로 지급한다." 정도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가 미성년자였을 때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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