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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대학 등록금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대학 등록금, 대학생 양육비, 성인자녀 양육비

재산분할

by 홀드런 2022. 5. 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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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대학등록금 줘야되나요?

이혼할 때 자녀를 키우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자녀는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말합니다.

 

이 때 대학등록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대학등록금은 양육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만 19세 이하 자녀를 키울 때, 주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법적으로 성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양육비로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학 등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대학등록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성인이된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 후,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부모에게도 법적으로 등록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대학 등록금 받는 방법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대학 등록금이나 어학 연수 비용, 대학생 용돈을 양육비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시 어머니와 아버지의 협의에 의해 위 금액을 줄 것을 약속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협의할 때 "자녀 OOO의 등록금을 언제 어디로 지급한다." 정도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가 미성년자였을 때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락을 주시겠어요?

양육비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ZymW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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