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는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부 재산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50 대 50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합니다. 특히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 된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50 대 50으로 재산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재산을 분할하는 기준은 재산을 형성한 것에 대한 '기여도'이며 공동명의 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재산을 만들어나가고, 유지한 것에 대한 자기 몫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동명의 아파트라도 기여도에 따라 전부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혼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재산분할을 해줄 것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혼을 대비하여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이지요. 틀린 말일까요? "50%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라는 틀린 말이 맞습니다.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을 1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터 그 말을 한 사람은 무시해 주세요, 인연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대비하여 공동명의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단독 명의였다면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놔서 팔아치우는 상황을, 공동명의를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에는 부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한쪽이 재산을 빼돌리는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동명의가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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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을 사고 팔거나 증여하는 것이 아닌 원래 내 것의 명의를 정리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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