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양육권을 지정할 때에는 경제적 능력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쪽이 더 잘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되는 양육환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부모가 가진 경제력도 고려하지만, 그 외에 자녀와의 친밀감(정서적 유대감), 부모가 자녀에가 지닌 애정의 정도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 보조양육자(예를 들어 친정부모님)가 있는지,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경제력을 따라 간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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