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이혼시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제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여기에 가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2017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세로축의 자녀 나이 구간은 민법상 성년이 되는 만 19세 미만까지 포함하고, 가로축은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산한 구간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만 15세인 딸 1명, 만 8세인 아들 1명 4인 가구에서 부모의 월 평균 세전 합산소득 45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요건이 교차되는 부분이 표준양육비가 됩니다.
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이고, 자녀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가 적게 든다는 통계에 따라 자녀가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10%를 가산하고, 자녀가 3인일 때는 20%를 감산하여 반영합니다.
각 법원은 산정기준표의 양육비구간 내에서 거주지역, 자녀 수, 자녀의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의 가감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정합니다.
법원이 이 산정기준표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이혼 전문 센터
02-2038-2438
http://ehon.booboolife.com
자녀가 어리면 양육권 누가 갖나요? (0) | 2020.08.13 |
---|---|
재산, 직업이 없는 경우의 양육권 (0) | 2020.08.07 |
양육비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요? (0) | 2020.08.07 |
양육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0.08.06 |
양육비 받는 법-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0) | 2020.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