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관하여 합의가 가능하다다면,
양육비의 범위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기준없이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이겠죠.
협의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법원이 양육비를 판단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바로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가 2인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세전소득을 합산한 가로축과 자녀연령을 구분한 세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해당 자녀에 대한 표준양육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정기준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 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중에 있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 또는 감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고 나면, 비양육자(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양육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을 총액에 곱하여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최종적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감안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위의 산정기준표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혼 시 양육비 액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조정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준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율
이혼 전담 센터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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