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포기각서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부부 중 일방이 늘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술을 마시고 자주 배우자 및 자녀에게 폭언을 일삼다가,
술이 깬 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각서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소송 중에 증거로 제출되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할 때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위 각서가 자녀의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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