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판결 및 조정조서 정본
2) 확정 송달 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4) 상대방 주민등록표(초)본
-이해관계사실 확인서(링크)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발급해 줍니다.
법무법인 예율
이혼 전문 센터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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