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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는 법-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양육권 양육비

by 홀드런 2020. 4.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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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관여하여 이행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관련서류 첨부
  3.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은 재판을 열어 양쪽당사자나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출석하게 합니다.
  5. 양쪽의 의견을 들은 후, 양육비의 지급을 강력히 권고하게 됩니다.
  6. 이렇게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의 범위에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서류

  • 이행명령 신청서(링크)
  • 이행명령 신청서 부본, 즉 복사본 하나 더 준비하세요.
  • 재판의 판결 또는 조정조서 정본 또는 사본 1통
  • 확정 송달 증명서 1통
  •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 상대방 주민등록표 초본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서류 준비 방법

1) 판결 및 조정조서 정본

  • 우편으로 받으셨던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확정 송달 증명서

  • 우편으로 받으셨던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으로 재발급 - 판결문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신청서(인감날인)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신청
  • 대리인이 방문하여 재발급 -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 본인이 방문하여 재발급 -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필요

 

3)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

4) 상대방 주민등록표(초)본

-이해관계사실 확인서(링크)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발급해 줍니다.

 

 

5. 양육비 정보 총정리 사이트

 

 

6. 관할 법원 안내

 

7. 이혼 법률 상담

 법무법인 예율 

 이혼 전문 센터

 02-2038-2438

 변호사 소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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